서울시,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미세먼지 잡는다

입력 2017-04-23 09:48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추가 폐쇄회로(CC)TV 설치 지점 19곳을 확정, 연내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등 19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설치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춘천고속도로 강일IC를 비롯해 하남시 경계인 강동대로 서하남IC,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고양시 경계인 월드컵북로 덕은교, 과천시 경계인 남태령고개,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구리시 경계인 망우리고개 등이다.

서울 도심 지역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에도 단속용 CCTV를 단다.

동호로 장충체육관, 퇴계로 광희문, 새문안로 돈의문터, 한강대로 숭례문, 서소문로 소의문터, 종로 흥인지문, 창경궁로 혜화문, 장충단로 남소문터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지점에 다음달부터 CCTV 등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를 시작, 이르면 10월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고, 올 9월에는 경기도 등록차량에까지 확대한다.

단속 강화로 경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 지역을 다니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하지만, 2차 이후에는 매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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