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2016년 동안 42건의 투자조합의 기업인수가 있었고,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해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완료됐다.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 시,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는 2015년 9건이었다. 지난해에는 33건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입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하고,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바이오 화장품 등의 신사업에 진츨한 뒤 보유주식 처분으로 차익을 내는 것이다.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인위적 주가 부양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건을 모두 들여다보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공시 심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투자조합의 재무현황 및 조합원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주가 부양,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전후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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