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단독]금호타이어 매각 변수로 떠오른 '기한이익상실'

입력 2017-04-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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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매각 불발시 차입금 1조2000억원 곧바로 자금회수 돌입


이 기사는 04월19일(13: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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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채권단이 올 6월 만기가 다가오는 차입금 1조2000억원에 대해 곧바로 회수절차에 들어가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이날까지 기한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금호타이어 매각 재입찰’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돌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라 더블스타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입금 만기 연장 카드를 활용, 금호그룹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를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불발될 경우 곧바로 자금회수에 돌입하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포함된 특별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만기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자금 회수에 들어가게 된다. 시장에선 금호타이어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매각 불발로 일시에 차입금 상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주주협의회 결의를 통해 만기 연장이 필요한 금호타이어 차입금 규모는 총 2조2000억원(해외법인 차입금 포함)에 달한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달 13일 중국 더블스타와 9549억8100만원에 금호타이어 매각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이날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오는 24일부터 5개월간 상표권 사용, 차입금 만기 연장, 방산부문 분리 등의 세부조건을 놓고 최종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23일까지 계약이 종결돼야 한다.

채권단의 우려는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것을 문제삼아 금호타이어 매각 재입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금호그룹이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지연 작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매각 지연을 위해 금호그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하지만 패소시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소송 과정에서 금호그룹의 재무구조가 낱낱이 알려지는 점도 부담이다.

두번째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문제 삼는 방법이 있다. 금호그룹은 “상표권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매각 장기화는 물론 더블스타와의 거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인수전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기한이익상실’ 카드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6월 이전에 금호그룹 설득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차입금 상환 압박으로 금호타이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더블스타에 매각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요구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액의 0.2% 수준으로, 채권단은 향후 금호타이어 매출액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금호산업이 더블스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만 연간 90억~100억원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계획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차입금 연장 합의가 무산되면 금호타이어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권 사용 불허로 금호산업이 브랜드 사용료 수익을 얻지 못하고, 금호타이어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 회장에게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금호그룹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 브랜드가 더블스타로 넘어가 브랜드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도 배임 소지가 있다"며 "추후 매각 진행 상황을 보고 상표권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김태호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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