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문 후보가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에는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 측은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맞섰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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