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아시아 측 "이선빈·진지희·윤서에 손해배상 청구·연예활동 금지 소송" [공식]

입력 2017-04-24 13:39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가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에 소송을 당했다.

연예매니지먼트사 이매진아시아의 법무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금일 보도된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매진아시아 측은 "이선빈 등이 새 회사인 웰메이드 예당으로 이적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으며, 웰메이드 예당 측은 "배우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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