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내기관도 청약수수료 내라" 코스닥 공모주 첫 사례 나와

입력 2017-04-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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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20일(05: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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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양옵틱스가 국내기관에도 청약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올 들어 넷마블게임즈와 ING생명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국내기관에 청약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했지만 코스닥 공모주의 사례는 처음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소형주 공모에까지 국내기관 청약수수료가 정착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양옵틱스의 상장을 대표주관하는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신고서에 ‘국내 기관투자가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수수료(청약금액의 1%)를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코스닥 공모주로써는 첫 시도다.

국내기관에 대한 청약수수료 도입은 올 들어 넷마블게임즈가 포문을 열었다. 이전에는 해외기관에만 1%의 청약수수료를 받았을뿐 국내기관에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는 전무했다. IB업계에서는 국내기관에도 해외와 동일한 수수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넷마블게임즈 이전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다 넷마블게임즈가 국내기관 청약수수료를 도입했고 뒤이어 ING생명도 이를 따랐지만 그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공모주들은 모두 해외기관에만 청약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삼양옵틱스가 국내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 첫 코스닥 공모주의 사례를 남길 경우 중소형주 공모시장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외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중소형주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경우 국내기관에서의 청약수수료 수수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IPO 수수료가 박해지는 분위기에서 국내외 기관에게 동일한 청약수수료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수익구조가 다각화된다는 기대도 있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국내기관에서 청약수수료를 받는 첫 케이스인 넷마블게임즈가 큰 문제 없이 수요예측을 마무리하면서 물꼬를 텄다는 평가”라며 “코스닥 공모주에서도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유가·코스닥 공모를 막론하고 국내기관에 청약수수료를 받는 분위기가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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