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재인 치매설 유포자 기소는 국민 알 권리에 재갈 물린 것"

입력 2017-04-24 17:15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20대 네티즌이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에 재갈을 물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선후보의 건강,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건강 검진을 통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어떤 의혹이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후보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힐러리 미국 대선 후보도 건강 이상설 해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점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싶었던 시민에게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탄압은 당장 중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안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안철수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수사과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문 후보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A(28) 씨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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