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무법인 부산' 차량 이용 … '유휴차 임대' vs "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17-04-25 15: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4일 불거진 법무법인 부산 법인차량 무상이용 의혹에 대해 "유휴차를 임대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리스차량을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가 월 1∼2회 부산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해당 차량를 임대해 이용했다"면서 "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이용한 것으로 의원에 당선되면서 유휴차량이 됐다"며 "법인 입장에서도 리스차를 중도 반납하면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 차량이용,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의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관련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쏘렌토 R 차량의 경우 렌트료가 일일 10만원에 달한다. 한 달이면 무려 300만원이다"라면서 "월 3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월 15만원에 임대했다면,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후보에게 그 차액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시세 1,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800만원에 넘겨받았는데, 이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7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이라면서 "문재인 후보는 2003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막기 위해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을 수임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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