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과다 지정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등 총 4.222㎢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처리장의 대수선비 지원도 건의했다. 조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 “환경부지침에 따른 기준운영비는 노후 처리장 및 소규모 처리장이 많은 광주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운영비 현실화는 물론 대수선비 전액을 지원 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했다.
시는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역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발제한구역 선형과 동일하게 중복 지정돼 수십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고조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재조정(해제)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조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안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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