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정관우체국 Y씨(82·남)가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해약으로 부동산계약을 위해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자 국장 및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정관우체국장은 Y씨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려는 점, 해약하여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현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했다. 즉시 관할 치안센터에 연락해 경찰관이 Y씨 집을 방문토록 했다.경찰은 집 안의 세탁기에 현금을 보관한 점, 계속 통화 중인 점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기장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이 크다며 부산정관우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정관우체국장은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화만 내어 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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