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입력 2017-04-25 18:37   수정 2017-04-26 05:54

"판돈 아닌 용역 대가"


[ 고윤상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 포탈)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임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6994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설 복권을 팔았다. 재판부는 임씨가 복권을 산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복권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인 ‘재화와 용역’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도박사업에서 고객이 낸 돈이 단순한 도박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임씨가 자수한 점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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