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개선 효과, 안심소득제 > 기본소득제"

입력 2017-04-25 20:55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소득수준따라 차등 지원
근로의욕 향상에도 도움



[ 김은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일부 복지지출을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소득(중위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금액의 40%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형 완화 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에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기준소득은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안심소득제가 도입되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 4인 가구는 기준소득(5000만원)에서 실제소득(1000만원)을 뺀 금액(4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매년 받는다.

한경연은 이런 소득 제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015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국내 818만가구, 2212만명이 혜택을 본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평균 456만원, 1인당 169만원,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4조8529억원으로 추정됐다.

안심소득제에 투입될 예산을 기본소득제에 활용하면 1인당 평균 지원금 규모는 연간 101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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