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 10개월의 행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천∼문경 6공구·8공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공단은 실시설계 단계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서로 일치시켰다.
이에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토지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걸린 약 9개월의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시켰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매수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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