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으므로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해 다시 수사하자는 일명 ‘우병우 특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 의원 44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과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병우 특검법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가족회사 정강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는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을 엄격히 수사했고, 불구속 기소까지 했는데 정치권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병우 특검법을 꺼낸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보수 성향 검사를 내쫓기 위한 정치특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우병우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는 추천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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