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 우버코리아…1심서 벌금 1000만원

입력 2017-04-26 20: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이상엽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서비스다. 우버 택시는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잡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식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