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신청’을 받는다. 인증 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우선 심사대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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