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다.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돈을 빌려준 대신 신 총괄회장이 갖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했다.
신 회장 등은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신 전 부회장이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냈다. 법원은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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