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 절차 더 간소화한다

입력 2017-04-27 20:08  

리커창 '다증합일' 제도 시행
각종 증명서 통합…창업 활성화



[ 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정 간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증합일 제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4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창업 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4년 창업에 필요한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 조직기구 대마증(기업등록 코드), 세무등기증 등 세 가지를 하나의 증서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제도를 시행했다. 2016년 들어서는 이 세 가지 증서에 사회보험, 통계등기증도 통합하는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를 시행했다. 리 총리는 “앞으로는 창업에 필요한 모든 증서를 영업집조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며 “영업집조가 기업의 유일한 ‘신분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창업절차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이 획득해야 하는 각종 라이선스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정부 각 부문 간 정보 공유와 협조를 강화해 기업이 각종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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