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다섯 번째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입력 2017-04-28 06:16  

[ 이상엽 기자 ]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씨(39)와 정 전 총장의 후배 유모씨(62) 역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예정인 것을 알고 후원금을 요구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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