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랜드 부회장 장남 구속…주가 조작으로 40억원 차익 혐의

입력 2017-04-29 02:39  

[ 이현진 기자 ]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36)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윤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 조카이자 탤런트 최정윤 씨 남편이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앱이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