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내달 2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각자 의견을 펼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실제 수수한 금액이 386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금품을 건넨 명목은 다양하지만,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업에 금품을 내라고 하거나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 등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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