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감세'로 최소 6000만달러 아낄 듯

입력 2017-04-30 20:06   수정 2017-05-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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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2005년 납세자료 분석
소득·법인세 부담 확 줄어, 상속세 폐지땐 12억달러 추가 수혜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6000만달러(약 680억원)의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6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했다. 언론에 공개된 2005년 납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절세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적 최저한세 폐지로 약 3100만달러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소득세 최저세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수년간 비판했다.

개정안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법무법인·헤지펀드 등 특수법인도 앞으로는 개인소득세(35%) 대신 법인세(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세금도 2700만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 밖에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관련 세 부담이 150만달러 줄어들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약 50만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이 신문은 추정했다.

2005년 납세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셀프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로 추정되는 부동산이다. 최고 40%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더라도 뉴욕주(州) 상속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러 곳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텔과 골프장,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35억달러로 544위에 올라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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