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부터 한 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298만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요건으로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대상가구에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나, 신청 자격 대상인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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