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에 유리하게 위증"…재판 나온 증인 이례적 수사 의뢰

입력 2017-05-01 19:58   수정 2017-05-0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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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정에 나온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소 내용을 뒤집는 증언으로 인해 공소 유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지시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 정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이 정 수석의 증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소 유지 때문이다. 최근 이화여대 학사특혜, 삼성 뇌물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일부 피고인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특검의 수사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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