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 소비자에 대당 30만원씩 보상

입력 2017-05-02 08:46  

해당 차량 3465대
BMW그룹코리아 1억200만원 과징금
복합연비 '19㎞/L→18.1㎞/L' 약 4.7% 감소




연비 표기를 부풀려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진 BMW그룹코리아의 '미니쿠퍼D 5도어'(사진) 차량 고객들이 30여 만원씩 경제적 보상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의 수입·판매사 BMW코리아에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 측은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고속도로 주행모드 표시연비를 L당 32.4㎞로 신고했으나 실제 정부 조사에선 29.3㎞/L로 9.4%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정부 인증조사 대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제 차량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465대가 팔렸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어 소유자들에게 30여 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비·출력 등 제원을 과장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정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9㎞/L에서 18.1㎞/L로 약 4.7% 감소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5월부터 판매하는 모델은 연비 재신고가 들어간 차량"이라며 "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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