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3년 7개월 만에 변호사 개업 허용

입력 2017-05-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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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지 3년 7개월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전관예우 문제로 반려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채 전 총장이 올해 1월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 신고서 가운데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신고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했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여서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해 왔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다시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변협은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와 고위직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제한입법 추진안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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