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동영상' 난무
일반인 20~30명이 집중 업로드…구독자들이 빠르게 조회수 늘려
"정치적 편향 있다면 처벌 가능"…중앙선관위 단속은 지지부진
[ 박진우 기자 ] “안철수에게 개실망했던 순간, 안 캠프 단장도 인정한 최악의 토론 ㅋㅋ.”
구글 유튜브의 한 사용자가 지난달 2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갑철수’, ‘MB아바타’ 등 발언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린 이 동영상은 조회수 100만건을 넘겼다. 안 후보의 질문 취지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자막까지 입혀 ‘네거티브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동영상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타고 퍼져나갔고 안 후보 지지율 급락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비슷한 논란이 낙마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부친 묘소를 찾은 반 전 총장은 퇴주잔에 든 술을 뿌리지 않고 바로 마시는 것처럼 편집한 13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음복 전 술잔을 두 번 돌리고 묘소에 뿌리는 장면이 삭제된 탓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이 인 뒤에야 조사에 나섰고 ‘가짜 뉴스’로 판명했다.
문재인·안철수 유튜브 영상 2만건 넘어
선거 동영상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특정 대선후보를 옹호하는 동영상이나 불리한 부분만을 편집한 동영상과 이미지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쏟아진다. 유튜브에서는 ‘문재인’으로 검색했을 때 지난 한 달간 올라온 동영상 건수가 2만4700개다. 지난달 마지막 7일간 기준으로 자르면 2만2400개(약 91%)에 달한다. ‘안철수’ 키워드도 한 달 동안 2만4100개였는데 한 주 동안 올라온 콘텐츠가 1만8400개다.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기간 업로드된 동영상의 50% 이상이 지난 한 주 동안 올라왔다. 인스타그램에선 ‘#문재인’으로 검색했을 때 게시물이 4만5000여개다. ‘#안철수’는 1만2553개에 달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6일 5·18 묘역에서 실수로 멸사(私)봉공을 멸사(死)봉공으로 쓴 것을 고의로 한 것처럼 자막을 단 동영상 클릭 수는 28만4905건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조회수는 94만8337회에 달한다.
이들 동영상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판세를 바꿀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서자 접근이 쉬우면서도 단속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영상으로 여론전 판세가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인원 20명)가 동영상·이미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되는 글에 비해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선거캠프 아닌 일반인 ‘동영상 전사’ 많아
조회수 20만건을 넘어서는 동영상 게시물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하루 서너 개 이상 올리는 ‘헤비 업로더’가 집중적으로 생산한다. 20~30명 정도인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된다. 이들이 일단 게시물을 올리면 최대 6만명을 웃도는 구독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조회수를 늘려나간다. 한 산악회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한 이모씨(65)는 “이런 글을 잘 올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며 “하루에만 서너 개 이상은 꼬박 올라온다”고 했다. TV 토론이나 유세 연설을 직접 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학생 등 젊은 층도 유튜브에서 정보를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검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AFP 르몽드 등 언론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크로스체크’라는 사이트를 지난 3월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정치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걸 일종의 놀이로 보면서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도 퍼나르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자 하는 편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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