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경로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인이 담긴 노인복지특별위원장 임명장이 배포된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3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동 모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회원이 지난 1일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함'이라는 문구와 문 후보의 직인이 담긴 임명장을 A도의원이 건넸다며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해당 경로당에는 모두 60명에게 동일한 임명장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이 경로당을 포함해 같은 날 광명지역 경로당 10곳에 300여개 임명장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명지역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은 임명장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도의원은 "임명장을 배포한 것은 맞다"며 "개인적으로 배포했고 경기도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배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도의원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의 선거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꼬리 자르기 식의 변명"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불법 임명장을 남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어르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망자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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