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린 '불법 다단계'…209명 강제 합숙시키며 14억원 갈취

입력 2017-05-04 18:21  

경찰, 범죄단체 규정…38명 적발

서초·양재동 등 19곳에 합숙소
실적 미달 땐 잠 안재우고 폭행



[ 박진우 기자 ]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20대 초중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유인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조직의 고문 정모씨(30)와 이사 김모씨(30·여)를 범죄단체조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범죄단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역삼동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서초동 양재동 등 19곳에 합숙소를 마련해 피해자 209명을 강제 합숙시키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위 조직원을 시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33㎡(10평) 남짓한 합숙소로 끌어들였다. 피해자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를 정가보다 일곱 배 가까이 부풀려진 물건 구입비와 합숙비 등으로 내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정씨 등은 2011년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간부급 인사로 당시 업체에서 배운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선배(매니저)→오너·대선배→이사→고문’ 순으로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직책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피해자가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언·폭행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전부 불법 다단계 업체 정보가 적은 지방 출신”이라며 “많게는 1500만원을 대출받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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