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계약해지…입주사 손배책임 없어"

입력 2017-05-05 18:27   수정 2017-05-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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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A사가 공급하는 원자재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로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는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 만큼 원자재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금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방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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