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일괄복당·징계해제 특별지시 … 한국당 내홍 조짐

입력 2017-05-07 10:54   수정 2017-05-07 11:15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탈당파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복당 및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대통합으로 5월 9일 집권하기 위해 일괄복당, 징계해제 결정을 단행했다"며 "그동안 섭섭했던 서로의 감정을 모두 한강물에 띄워보내고 큰 정치로 보수 대통합정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우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의 지시에 따라 한국당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친박계 무소속인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또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해제됐으며 재판 중인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 정지,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당원권 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복당 및 징계해제 결정은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건너 뛰었다. 이 사무총장은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 홍 후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복당 및 징계 해제안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상당수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세력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 모두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대해온 김진태 의원은 7일 "어제 일괄복당조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대선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된 당원들과 사실상 바른정당 행을 결정한 김현아 의원은 이번 징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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