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한숨만 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보호무역에 보호무역으로 맞대응하는 건 무역의 파국을 부를 뿐, 국익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등 각국이 무슨 근거로 수입규제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이 139건으로 압도적이고,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관여된 경우도 7건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4개월간 외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규정 적용으로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국 시장이 보조금 등으로 비정상적이라는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으로 여겨지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도 주저하지 않는다. 심지어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튀어나온 마당이다.
수출기업으로서는 철저한 준법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정부도 할 일이 적지 않다. 특히 덤핑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국내시장 개방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보조금 등은 경계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그동안 왜 한국에 FTA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는지 되돌아보고, 시정할 건 스스로 시정하는 게 맞다. 보호무역이 거세질수록 철저한 시장경제로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슬기로운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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