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OTP 비밀번호를 위조된 팝업창에 두 차례 입력하는 바람에 3000만원을 날렸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OTP가 은행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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