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익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입력 2017-05-07 19:05   수정 2017-05-08 06:02

중기청, 6개 지원업체 선정


[ 문혜정 기자 ]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최대 1억원을 가맹본부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카레몽협동조합 와플대학 이건테크 등 6개 기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8일 추가 공고를 통해 5개 안팎의 사업자를 더 모집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사업성과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 구축, BI(브랜드이미지)·CI(기업이미지)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미리 협동조합 정관이나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매출의 OO%(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금으로 하되 홍보비와 판촉비 등 부가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는 식의 이익공유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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