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계약…김인 삼성SDS 고문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5-08 20:28  

[ 이상엽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법원은 논현동 빌라가 김 고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돼 있지만, 실제 권리자는 이 회장이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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