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법원은 논현동 빌라가 김 고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돼 있지만, 실제 권리자는 이 회장이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