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조사받은 내용 요구땐 검찰, 영상녹화물 공개해야"

입력 2017-05-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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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검찰에서 진술한 진정인의 영상녹화물이 진정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2013년 검찰에 주식 관련 수사를 의뢰한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은 모두 영상녹화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람종결’ 처리로 끝냈다. 공람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고 더 조사할 필요도 없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영상녹화물의 경우 수사의 방법과 절차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해 무분별하게 배포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영상물에 담긴 검사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지만 청구자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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