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로 소비자 권익 지킨다

입력 2017-05-11 13:17  

산림청은 오는 10월부터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실시를 앞두고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연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 중이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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