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 폐쇄는 정당"

입력 2017-05-11 21:39  

법원,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 강현우 기자 ]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조 파업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중단·철회하지 않은 이상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8일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다.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 7월26일 직장폐쇄를 했다. 직장폐쇄는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이 허용된다.

갑을오토텍 노사는 2015년과 2016년 임금 협약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2015년도분 기본급(월급) 15만9900원, 2016년도분 15만2050원 인상과 직원 채용 시 노조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청구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직장폐쇄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9개월여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장기 파업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고객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