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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가 상정된 의안을 논의도 못한 채 끝났다. 위조된 위임장이 대거 적발돼서다.
신일산업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총은 임시 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에 대한 표결 없이 마무리됐다. 주총을 소집한 소액주주 측과 신일산업이 의결권 위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위임장이 적잖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 위임장 가운데 신일산업 임직원을 비롯한 우호 지분이 400만주가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소액주주 측을 현장에서 즉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400만주는 신일산업 전체 발행 주식(7104만7521주)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주총은 소액주주 송진영 씨 외 26명이 낸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열렸다. 소액주주 측은 “신일산업을 한 차원 높은 회사로 발전시키겠다”며 임시 의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임장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주총이 마무리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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