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이내 청문 절차 완료, 가족 총 재산 16억7970만원 신고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 누가?
청와대 "총리 인준 후 일괄 임명제청", 장관 인선 시간 최대한 축소 검토
후보자 아들 병역 면제 논란
이낙연 "군대 보내려 병무청에 탄원서", 일각서 "압력·청탁 소지…부적절"
[ 은정진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15일 정도로 예상됐던 일정을 앞당겼다.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도 이날 전남지사 퇴임식을 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는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새 총리가 5월 말에나 임기를 시작하게 돼 새 정부 조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 의장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당분간 현재 차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관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어 임명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조각을 서두르면서 총리 직무대행의 장관 임명제청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지만 야권이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제청’ 조항을 들어 위헌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와 논의를 거쳐 장관 후보자 명단을 먼저 발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하고, 5월 말 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리가 일괄적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가 임명돼서 제청권을 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 요청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970만원을 신고했다. 전남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15억2200만원보다 1억5770만원 증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보도한 아들 병역 면제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까지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이 ‘외압’ 논란으로 이어졌다. 총리 비서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새천년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02년 5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외아들 이씨의 병역 신체검사와 관련해 탄원서를 냈다. 당시는 이씨가 전달 어깨 탈구(견갑관절 재발성 탈구)로 신체검사 재검에서 병역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은 뒤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를 1주일여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일각에서는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탄원서를 내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것이 오히려 압력이나 청탁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정진/임도원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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