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대출제한 등 규제
[ 이태명 기자 ]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 공약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린 금산(金産)복합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한화·동부그룹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일일이 감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합감독 시스템과 관련해 도입방안, 일정 등을 미리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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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 시스템은 그룹 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금융위가 도입하려다 보류했던 ‘복합금융그룹 지정제’와 비슷한 제도다. 2013년 금융계열사를 통해 부실 우려가 큰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해 1조3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동양사태’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게 도입 취지다.
통합감독 시스템의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당국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과 비슷한 얼개를 갖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당시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요 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에셋그룹과 교보생명그룹 등 모자(母子)형 금융전업그룹 5곳, 삼성·한화·동부·태광 등 금산복합그룹 4곳이다. 자산 기준을 더 낮추면 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KT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먼저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계열사 간 대출 등 내부거래도 대폭 제한받는다. 보험·증권계열사 등을 통해 고객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모든 금융 자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적격자본을 평가할 때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출자지분을 제외하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55%(평가가치 19조1000억원)가 삼성생명의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적정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든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와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의 내부거래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데 굳이 금융당국을 통한 통합감독시스템을 또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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