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대면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 및 NSC 소집 과정 등을 분단위로 공개했다. 외교·안보 문제는 기밀사항이 아닌 이상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7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5시49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임 비서실장은 기초 상황을 파악하고 NSC 상임위원회 준비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6시8분 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안보와 외교 분야는 진영을 떠나 국가적 문제라 현재 시스템 그대로 보고받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오전 6시13분 김 실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김 실장은 즉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에 들어갔고 6시22분 보고를 끝마쳤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NSC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지시하고 직접 참석해 상임위를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C 상임위는 오전 7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지하벙커)에서 열렸다. 상임위에는 문재인 정부의 임 비서실장과 김 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외교·안보 라인 장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존 NSC 멤버들과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임 정부 인사들과 긴급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지만 북한의 첫 도발에 따른 상황의 급박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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