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고나라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12명으로부터 총 428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박모씨(3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절도 등 전과 12범이다. 하지만 박씨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사기를 친 것은 처음인 탓에 계좌 정보가 사이트 자체 단속망에 걸리지 않았다. 중고나라는 ‘불량 거래 후기’ ‘사기 글 신고하기’ 등 게시판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판매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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