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다. 담임교사는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전국의 1만 1000여개 초·중·고교와 390여개의 전문대학·일반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다만 이미 성적평가가 끝난 전(前)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졸업생이 옛 스승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학생이 손으로 써 선생님께 드리는 손 편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손 편지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하다원(37) 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품으로 해석되는지 혼란스럽다”며 "전통적으로 카네이션이야말로 순수한 감사 표시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권익위는 지난 1월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꽃은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주장과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스승의 날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스승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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