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처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대통령 지시를 환영한다. (순직 처리를)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조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유족 면담 이후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 입장을 전달 및 협의해왔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질의 답변 과정 등에서 수차례 이러한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법령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지만 공무수행 행위 중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수행 업무 또한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이 걸림돌이 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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