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 등이다. 앞으로는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한 뒤 주기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왔다. 단 내진성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목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500㎡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또 10만㎡이상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 안정성, 구조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동관리를 가능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가 8m이상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으면 공동관리를 일률적으로 불허해왔다. 앞으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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