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고영태·차은택 등 일부 증언만으로 수사"…최순실 법정서 주장

입력 2017-05-15 19:34   수정 2017-05-16 06:43

[ 이상엽 기자 ] 최순실 씨(사진)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내가 뇌물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새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 보도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없다. 거의 장시호, 고영태, 차은택 일부 증인의 증언을 갖고 수사했다”며 “정확하게 증거를 대야지 증인에 의해서만 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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