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 영상녹화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더 늦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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