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싶지만…토지매입·설비투자금 지원 못 받아

입력 2017-05-17 17:43   수정 2017-05-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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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기업 막는 수도권 규제



[ 이태훈 기자 ] 한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초기 설비투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턴기업에 토지 매입비의 최대 40%, 설비 투자금의 최대 24%를 지원한다. 토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을 합쳐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처음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관세도 5년간 면제(2억원 한도)해준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복귀하는 기업은 토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충북 충남 등으로 유턴하는 기업도 혜택이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가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고가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중소기업”이라며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에 되돌아올 유인이 부족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최근 연매출 100억달러 이상인 해외 진출 기업 3500개를 대상으로 어떤 규제를 풀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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