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법인은 교보생명이 ‘영업 1개월 일부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한 달간 재해사망보장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